소득대체율 50% 가능할까?
소득대체율 50% 가능할까?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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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회 토론회 개최
기여율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연금개혁 키워드 ‘50’ 과 ‘20’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김연명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발제 하고 있다.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주최로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가능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면 ‘국민의 부담 2배 증가, 보험요율 18% 인상, 1,702조의 세금폭탄’ 등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과연 이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발제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세대 간 도적질’ 발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앞선 지난 7일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연명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현재 보험료로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2060년을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보험료 1%만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동일하게 유지 하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이야기 하는 보험료 2배, 보험요율 18%는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을 소진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지출될 연금의 17년 치의 적립금을 보유하겠다는 의미다. 그 규모가 GDP의 140%”라며 황당한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1,702조의 세금폭탄론은 소득대체율 인상 시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라 말하며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노인부양의 책임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세대 간 연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적립금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연금 기금의 55%가 국내 채권에 투자돼 있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은 4더(더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희생하였다”며 “실무위원 전원이 서명하고 양당대표가 서명한 ‘국민대타협 합의정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현 노인세대를 ‘도적놈’으로 매도한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