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 배송비 받으면 개인사업자?
하역비, 배송비 받으면 개인사업자?
  • 박상재 기자
  • 승인 2015.05.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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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물류노동조합 무기한 농성 돌입
노조, “계약종료통보는 부당해고”

ⓒ인터넷물류노동조합
인터넷물류노동조합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농성을 통해 ‘인터넷물류’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물류’는 구리농수산물시장에 위치한 ‘인터넷청과’의 자회사로 시장으로 들어오는 농수산물들의 하역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 7월에 설립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인터넷물류노동조합은 노조가 2014년 10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회사가 조합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섭 자체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조합원을 ‘하역비’와 ‘배송비’를 나눠가지며 자율적으로 업무를 결정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하역비는 인터넷물류는 경매에 부쳐진 농산물들의 총 낙찰가 중 0.18%가 하역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일괄 균등분배하는 방식이다.

배송비는 직원들은 낙찰된 청과물들을 중‧도매인에게 배송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급받는 수당이다. 회사는 운송비로 거둔 수익 중 장비 임대비와 같은 운영비를 제한 금액을 배송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면서도 직원들을 자율적인 업무 결정을 내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의민 사무국장은 “하역비와 배송비 항목이 있지만, 개별 직원들의 자체적인 활동이 아니며 근무한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분배되는 임금에 불과하다”며 “모든 수입을 회사가 임명한 팀장급 관리직이 관리하는데, 이를 자체활동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 갈등이 이어지며 계약종료 직원을 놓고 부당해고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은 현재 4명의 계약직원이 계약종료 통보를 받는 한편 회사가 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민 사무국장은 “2014년 이전에는 근로계약서 상 건강상 어려움 외엔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만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2014년 이후 노동조합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자 계약기간을 1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해당 계약서를 쓸 때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1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니 정년까지 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결국 1년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의정부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0명으로 시작한 인터넷물류노동조합은 현재 35명이 남아있다. 노동조합은 무기한 농성을 통해 구리농수산물공사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회사에 조합원 복직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