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노동운동으로 5·18정신 계승하자”
“진보적 노동운동으로 5·18정신 계승하자”
  • 박상재 기자
  • 승인 2015.05.14 15:2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총, 광주 5·18민주묘지 방문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 제외, 5·18 정신 폄훼하는 것”

▲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노총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진보적 노동운동을 다짐했다.

14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옥 광주은행노동조합 위원장 등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간부 30여명이 광주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김동만 위원장은 참배식에서 “한국노총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5‧18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며 “민주화의 성지에서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동만 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올해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해 5‧18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는 본 행사에서 제창을 하였다. 그러나 2009부터는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르도록 하다가 2011년부터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을 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국회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에서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존중하여 관계부처와 정책·음악·갈등 전문가 그리고 보훈.안보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념곡 지정과 제창 논란을 해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첫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노래 성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으며, 특히 보훈·안보단체는 일부 단체들이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이 노래를 정부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둘째,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북한)가 공동집필하여 제작한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노래 제목과 가사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특히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시 또 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정부기념식에는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동일한 제목이 아닌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3개 기념식 에서는 합창하는 것이 정부 관례인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이므로 이 노래를 제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이 아닌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3개 기념행사

- 4·3희생자추념식 : ‘빛이되소서’ 식전공연에서 합창
- 5·18민주화운동기념식 : ‘임을 위한 행진곡’ 본 행사에서 합창
- 6·10민주항쟁기념식 : ‘광야에서’ 본 행사에서 합창

넷째, 기념곡 지정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음,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기념곡으로 지정된 노래가 없고, 특히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곡 지정 시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작사자의 행적으로 기념곡에서 대체된 전례가 있어, 기념곡 지정 추진 시 또 다른 국론분열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