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노조 출범··· “안전배달제 캠페인 시작”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안전배달제 캠페인 시작”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1.18 14:28
  • 수정 2022.01.1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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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비스연맹 전국단위 ‘배달플랫폼노조(준)’ 출범 기자회견 열어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투쟁할 것”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을 하나의 전국 조직으로 묶은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들의 첫 목소리는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투쟁”이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배달플랫폼노조(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서비스연맹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배달플랫폼노조(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배달플랫폼 노동자,
하나의 전국 조직으로 단결”

서비스연맹은 “배달플랫폼노조의 출범은 개별 플랫폼 기업이나 지역 기반 기업 단위로 조직됐던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나의 전국 조직으로 단결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배달의민족지회 지회장은 “얼마 전 대출이 필요해서 은행 앱으로 신청을 하려는데, 배달원은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다. 우리는 노동을 하고 돈을 벌지만 사회가 보는 시선은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배달원이란 당당한 직업을 가진 아빠로서, 아들로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배달플랫폼노조 출범을 시작으로 30만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서비스연맹은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을 2019년부터 조직해왔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이 조직된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약 1,200명 규모로 산하에는 배달의민족지회, 쿠팡이츠지회 등이 있다. 요기요 라이더들은 최근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다. 

배달플랫폼노조 출범은 기존 배달플랫폼지부가 소산별노조로 바뀌는 것이다. 배달플랫폼노조에는 배달플랫폼 노동자라면 업체 소속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준비위원장은 “아직 노조 체계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역 지부·지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기업별 단체교섭 구조가 있는 배달의민족지회, 쿠팡이츠지회는 분과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조직 대상을 약 3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만족 평가 등을 받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는 66만 명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2%(약 31만 명)이 해당 일을 ‘주업’으로 했다. 특히 배달·배송·운전 업무가 주업형의 82.3%(약 26만 명)를 차지했다.

서비스연맹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배달플랫폼노조(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서비스연맹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배달플랫폼노조(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안전배달제 캠페인 시작”

아울러 배달플랫폼노조는 ‘안전배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최근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라이더들의 신호위반, 난폭운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크다. 하지만 라이더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배달플랫폼노조는 “건당 수수료를 생각하면 라이더들은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에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다. 업체도 집중 시간대에 각종 프로모션으로 빠른 배달을 독려하고 있다”며 “노동조건 개선 없이 라이더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낮은 수수료, 업체의 속도 경쟁, 소비자의 독촉 등 여러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우선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그에 맞는 적정 배달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달 건수 제한과 적정 배달료만으론 라이더들의 안전을 보장하긴 어렵기에 제도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는 배달플랫폼노조가 안전배달‘료’가 아닌 안전배달‘제’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전배달제 실현 주체와 역할 (자료 : 서비스연맹)

우선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라이더의 유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에서 라이더들의 유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쿠팡이츠지회 준비위원장은 “거리에 다니는 유상운송수단 중 유독 배달오토바이만 유상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라며 “쿠팡이츠는 이를 악용해 최소한의 보험가입 검사도 하지 않고, 배달을 가능하게 한다. 쿠팡이츠를 배달노동자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배달노동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만 본다”고 말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종합보험은 무한 대인보상 등 보장범위가 넓지만 연간 보험료가 최소 400만 원대부터 시작해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나오기도 한다. 라이더들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따라서 배달플랫폼노조는 사고 시 라이더들의 신체 보상 등이 안 되는 유상책임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의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체의 지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에 사고 처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배달플랫폼노조는 안전교육 등 오프라인 의무교육을 실시해 입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해선 배달 수수료가 오를 수 있는 만큼 배달플랫폼노조는 소비자 운동도 강조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라이더의 안전의식 개선뿐 아니라 배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업의 안전정책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안전배달제 도입은 라이더 운동, 소비자 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안전배달제 제도화를 위한 논의는 어디서 해야 할까? 배달플랫폼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1조에 규정된 정책협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배달제의 제도화를 논의 할 수 있다”며 “정기적 회의를 통해 기준 배달 건수, 적정 수수료 등을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해 오는 5월 1일 1,000명의 배달노동자 행진을 비롯한 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집중 조직사업을 통해 올해 5,000명 조직으로 성장하겠단 계획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라이더들이 도로에서 목숨을 걸고 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안전배달제 캠페인을 시작한다”면서 “라이더들 스스로도 노력하면서 안전한 배달을 위해 함께 뭉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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