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범대위 “현대차·유성기업 불법 이제는 끝내야”
유성범대위 “현대차·유성기업 불법 이제는 끝내야”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4.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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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한광호 열사 집중추모주간 진행
정몽구 회장 고발인 모집, 길거리 부스 등 운영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한광호 조합원 시민분향소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가 5년 넘게 끄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자살한 고 한광호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조합원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유성범대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한광호 열사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광호 열사 집중추모주간’ 계획을 발표했다.

유성범대위는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인 운동 ▲ 정몽구 처벌 촉구 전국 행동의 날(20일) ▲ 검찰 정몽구 수사 촉구 기자회견(20일) ▲ 사대문 야행 ▲ 올빼미영화관(22일~) ▲ 현대차 불법 40년 길거리 부스 전시(23일) 등을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몽구 회장 고발인 운동의 취지에 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를 파괴하고 가학적 노무관리를 자행한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와 제90조에 해당하는 죄목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운동은 노동절인 5월 1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오는 21일 저녁에는 서울 4대문 인근 지역에서 투쟁 중인 현장(유성분향소 – 티브로드 본사 – 세종호텔)을 거점으로 행진하며 집중 선전전을 진행한다.

유성범대위는 “한광호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성기업·현대차 자본은 한 마디의 사과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추모주간을 통해 현대차의 불법을 바로잡고, 이들의 노조파괴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희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해, 햇수로 6년째를 맞은 유성기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