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는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2.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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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손배가압류 철폐위한 신발 퍼포먼스 진행
▲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가 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하이디스지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연대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가 억울하게 일터에서 쫓겨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이상목 하이디스지회 지회장이 지난 2015년 5월 전개한 열사투쟁 인터뷰와 기자회견 내용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1심판결에서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1월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이상목 하이디스지회 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이상목 지회장은 “하이디스 투쟁과정에서 전 지회장이었던 배재형 열사가 자결하는 일이 있었다”며 “기자회견에서 배재형 열사의 죽음은 자본의 무자비한 정리해고와 공장폐쇄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동자들으 투쟁을 옥죄이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디스지회 간부 두명에게는 지난 2017년 1월 대만원정투쟁에서 경영진 사진을 걸어두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모욕죄를 걸어 1억 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노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해배상을 없어버리자'는 메세지를 담은 신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해당 간부는 “열심히 일하다가 한순간에 해고당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던진 신발 한짝이 350만 원짜리 죄라면 일터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평범한 삶을 잃은 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길바닥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가”라며 비판했다.

하이디스지회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사업장들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황미진 금속노조 KEC지회 부지회장은 “퇴사하면 손해배상가압류에서 빼주겠다고 조합원을 협박하고 이에 수많은 동료가 회사를 떠나야 했다”며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자를 꾀기 위한 자본의 수단으로, 노동자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화연대, 참여연대, 민중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지회 등 하이디스지회의 투쟁을 응원하는 수많은 연대단위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