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 촉구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 촉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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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하라”
ⓒ 손잡고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가 이상목 지회장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2심 재판부는 헌법상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하이디스지회에 청구된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이디스지회와 민변노동위원회,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함께했다.

지난 2015년 이상목 지회장은 하이디스 투쟁 과정에서 ‘열사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형 열사의 죽음은 자본의 무자비한 정리해고와 공장 폐쇄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하이디스는 이상목 지회장의 열사투쟁 인터뷰와 기자회견 발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이상목 지회장은 1심에서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19일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이디스지회는 해당 1심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사측의 책임을 배재한 판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1심 재판부는 지회장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대표이사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사실관계를 판단했다”며 “정리해고를 두고 노사교섭 중이었다는 점,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위협을 받던 상황이라는 점과 노조가 제시한 근거자료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이디스지회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악화일로를 걷는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라며 “하이디스는 가압류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