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중간정산은 ‘무효’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중간정산은 ‘무효’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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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영담당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 없어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 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제도 운용에 있어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징계해고 시 퇴직금 감액 여부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이나 범법행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해고가 되더라도 법정퇴직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누진율 적용을 달리하거나 누진율 적용자체를 배제시키더라도 퇴직금 지급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이라면 법위반이 아니다(임금 32240-82, 1992.2.13).

 

해외근무자의 퇴직금 계산

해외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해외근무자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내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근무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다(임금 68207-289, 1994.7.1).

 

군복무기간, 해외유학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 여부

군복무기간 중의 근로자의 신분에 대해서 병역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기간을 휴직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 지급기간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함으로써,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판 84다카374, 1984.6.12). 참고로 특례보충역 편입에 의한 군사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동기간을 근속연수에는 포함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근기 01254-269, 1993.2.22). 근로자 해외유학기간의 경우 유학이 본연의 근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휴직이나 정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대판 75다872, 1976.3.9). 그러나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속근로연수에 합산되어야 한다.

 

임원 등 사업경영담당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주식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대판 73다468, 1973.9.25). 회사 규정에 의하여 이사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고 민법상 보수의 일종으로서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에 해당된다(근기 01254-7858, 1987.5.15).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정산 이후의 누진율 처리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닌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퇴직급여보장팀-155, 2005.9.29).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미리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 여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리 지급된 월정 퇴직금액을 반환한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어야 근로자의 퇴직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지급된 퇴직금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본다(임금 68207-35, 2002.1.16).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근로자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차금 상계에 해당되어 법위반이 된다.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 퇴직금 계산과 부당이득 처리문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요구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근로자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직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퇴직금액에서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임금 68207-9, 1994.1.5). 이 때 중간정산하여 미리 받은 퇴직금액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법정이자(연 5%) 상당액만큼 공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판 92다37673, 1993.1.15).

 

연봉에 퇴직금 포함의 인정요건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276, 2005.12.26)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둘째,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셋째,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서면요구(중간정산요구서)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대판 2007도4171, 200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