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지급 된 모든 임금이 산정 대상
최근 3개월간 지급 된 모든 임금이 산정 대상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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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불확정적 성과급 포함 안 돼
인상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의 전부,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 ‘변동수당’과 ‘상여금’(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중의 3/12)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호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인상분 포함 여부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기간이 임금인상기간에 포함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에 의해 계산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대판 2004두2103, 2006.9.22).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기 퇴직한 퇴직자에게는 소급인상의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91다34073, 1992.7.24).

 

징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감봉기간과 같은 징계기간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며,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된다. 그러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 68207-562,  2003.7.16).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에 휴직기간이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임금 68207-132, 2003.2.27).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대판 98다49357, 1999.11.12).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이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액(율)이 미리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로서 전체 근로자에게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그것은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 68207-671, 1993.11.2 ; 근기 68207-212, 1995.2.6).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다76328, 2004.5.14 ; 대판 98다34393, 1999.9.3).

 

반면에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봐야한다. 경영성과급과 생산장려격려금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다(서울고판 제22민사부 2002나18697, 2003.9.18). 마찬가지로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 조정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이 생산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생산 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판 2001다53950, 2001.10.23).

 

수년간 계속적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온 경우 이를 하나의 경영관행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영관행은 일종의 사실인 관습으로서 보통 경영 내에서 동일한 형태 내지 급부가 사실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그것이 청구권의 성립근거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그 관행에 의한다거나 의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관계의 내용을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이 비록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관행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임금 68207-38, 2000.1.19).

 

해외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


국외 주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 주재 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90다카 4683, 1990.11.09). 같은 이유로 해외근무자에 대한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판 96가합 2298, 1996.11.22).

 

입사 첫날 다쳐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경우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97누14798, 1997.11.28).

 

 

퇴직 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와

퇴직 시 그 달 임금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대판 94다 8631, 1995.2.28). 퇴직 시에 해당 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임금 68207-524, 199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