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는 79점”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는 79점”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9.02.20 13:48
  • 수정 2019.02.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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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관련 소기의 성과...향후 사회적대화 이어갈 것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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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정 합의를 두고 한국노총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주영)은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 노사정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합의를 도출한 19일에는 제7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집위원들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볼 때 “79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냐”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체들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쪽의 주장만 100% 반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로 간에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지난하고, 그 협상 자체도 깨지기 쉽다”며 “이번 합의 역시 그러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또한 제도 도입 후 현장에서 오남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만들고 노총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이 이번 합의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 평가를 내리는 지점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부분에서 일정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합의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을 진행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26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과로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사정 합의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도 청년 구직자나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 도입과 관련한 합의문 도출 역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20% 수준인 월 50만 원 가량을 6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밖에도 ILO협약 비준과 노조법 관련 사안이 다뤄지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저녁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참여한 이번 합의를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사용자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 ▲실질 강제력 없는 임금보전 방안 등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얻어낸 대신, 노동자는 건강권과 자기주도적인 노동, 임금을 잃었다는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같은 노동단체끼리 성명을 통한 비방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같이 참여했으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참여하지 않고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은 사회가 한 단계도 진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저임금제도 개선 관련해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깨지고 최악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의 내용이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서 갖는 비중에 대해서는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시행 사업장이 3.2%, 앞으로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장도 6.9%에 불과하다”며 “향후에도 요건을 충족시켜 기간을 확대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1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나 금전보상 문제 등의 조건 때문에 그렇게 확산될 제도는 아니고, 필요한 곳에서 활용하는 정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향후에도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 개정 ▲산업안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문제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