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으로 인한 사망 산재로 인정, "환영하지만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태움’으로 인한 사망 산재로 인정, "환영하지만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 송준혁 기자
  • 승인 2019.03.08 18:21
  • 수정 2019.03.0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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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산재인정

‘태움’으로 사망에 이른 고(故)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데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고(故)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는 신입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는 점과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수행이 자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3월 6일 고(故)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의 피케팅 ⓒ 송준혁 기자 jhsong@laborplus.co.kr
3월 6일 고(故)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의 피케팅 ⓒ 송준혁 기자 jhsong@laborplus.co.kr

“산재인정은 환영하지만 구조적 문제 개선돼야...”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정 결과가 직장내 괴롭힘과 의료기관내 태움 근절의 계기가 희망한다”면서 “비극적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관련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사건을 지켜본 간호사들과 시민들,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태움의 근본 원인인 교육체계의 문제와 과중한 업무가 인정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이번 산재인정은 ‘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계는 고(故) 박선욱 간호사가 근무하던 아산병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아산병원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에 대한 사과, 산재처리와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며 “서울아산병원은 답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도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의 사망을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해 유족과 간호사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서울아산병원장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