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주식 220만주 가진 우리사주조합에 주총 장소 변경 통보 없었다”
"현대중 주식 220만주 가진 우리사주조합에 주총 장소 변경 통보 없었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6.03 15:50
  • 수정 2019.06.03 15: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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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 “사측에 수차례 변경사항 요청했으나 답변 없었다”
금속노조,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현대중공업노조 3일 전면파업 이어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오전 11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위법주총 무효 입장발표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긴박한 상황에 의해 임시주총 장소를 변경하려면 주주들한테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시주총 변경사항이 생기면 현대중공업 주식 2,214,528주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사주조합을 대표하고 있는 조합장에게도 변경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31일 오전 9시경, 문대성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장은 사측 임시주총 실무자에게 이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임시주총 변경사항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돼 열린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안건이 예정대로 통과됐다.

3일 금속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위법주총 무효 입장발표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문대성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장의 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문 조합장은 지난 31일 아침부터 임시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당초 임시주총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임시주총 개최시간이 지나서야 시간과 장소변경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을 둘러싸고 당시 현장과 언론에서는 임시주총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를 우려한 문 조합장은 사측 임시주총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연락을 수차례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문 조합장은 “회계부 소속 주주총회 실무 담당자 두 사람에게 수차례 임시주총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장소변경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한차례 사측 과장과 통화가 연결되어 장소변경을 질의했지만, 사측 과장은 본인은 참석할 것이라 응답하면서도 변경된 장소에 대해 고의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문대성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장이 공개한 주주총회 실무 담당자들과의 문자 및 통화내역. 문 조합장은 지난 31일 오전 9시경 회계부 소속 주주총회 실무 담당자 두 사람에게 임시주총 변경사항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 문대성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장
문대성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장이 공개한 주주총회 실무 담당자들과의 문자 및 통화내역. 문 조합장은 지난 31일 오전 9시경 회계부 소속 주주총회 실무 담당자 두 사람에게 임시주총 변경사항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 문대성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장

 

또한, “장소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른 주주들로부터 장소 변경에 따른 임시주총장 이동버스가 회사정문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버스에 탑승했지만 버스기사는 ‘(버스회사)사장 지시가 있어야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았다”며 증언을 이어갔다. 문 조합장은 이를 두고 “임시주총 이동버스 역시 형식적으로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조합장은 “뒤늦게 다른 동료 차량을 타고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했지만, 가는 도중에 주총이 끝났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며 “무리한 장소변경까지 하며 진행한 임시주총은 현대중공업우리사주조합장 주주권리 행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우리사주 전체조합원(종업원)들의 주주권리 행사까지 침해를 받았기에 5월 31일 날치기 임시주총은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은 현대중공업 주식 2,214,52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현대중공업 전체주식 대비 3.13%에 해당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31일 통과된 물적분할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임시주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3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소송참여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참여인단이 모집되면 이후 주총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등 여러 소송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역시 ▲주총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음 ▲주주들이 변경된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에 불가능한 시간변경 고지 ▲이동 수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주주들의 참석권과 의견 표명권 침해 등을 근거로 절차상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주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3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내일부터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병행해 물적분할 주총이 원천 무효화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