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의 '오분류' 바로 잡아야"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의 '오분류' 바로 잡아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6.24 19:33
  • 수정 2019.06.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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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촉구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한국노총 공공노련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천복, 이하 수기주노조)과 연합노련 금강공사노동조합(위원장 이강용, 이하 금강공사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1단계 전환 대상인 '용역근로자'가 아닌 3단계인 '민간위탁근로자'로 오분류된 업무의 즉각 시정과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등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오분류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조직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분류를 바로잡고, 공공부문의 일원으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 1단계 대상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비정규직이다. 민간위탁 분야는 3단계에 해당한다. 정부는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화 여부를 해당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수기주노조와 금강공사노조는 3단계로 분류됐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위탁업체로 분류된 수기주노조와 금강공사노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단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화 정책의 대원칙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이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과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천복 수기주노조 위원장은 “수도와 댐·보 시설 등을 점검하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며 "인건비 역시 원청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체적으로 산정했고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았고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건비와 채용할 노동자 수를 정했기 때문에 '위탁근로자'가 아닌 '용역근로자'라는 의미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위탁근로자'는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공공기관으로부터 규정받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금강공사노조의 환경노동자들은 그간 무분별한 민간 위탁 전환으로 인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가 2012년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는 단순노무용역으로 적혀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는 위탁업무로 분류됐다.

이강용 금강공사노조 위원장은 "위탁계약의 문제점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낙찰률 이하의 인건비 지급, 위탁계약상 명시한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가 고착화되었다"며 익산시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을 거부하고 환경노동자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오분류 사무 자문위원회 결과는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