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465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립암센터, 465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03 20:37
  • 수정 2019.07.03 22:1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자의 ‘자존감’ 고려해 ‘업무직’ 신설 눈길
ⓒ국립암센터
ⓒ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극한대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암센터의 비정규직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65명 정원 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국립암센터, 465명 정원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한 노동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국립암센터가 지금까지 간접고용 했던 ‘일자리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일자리 465개가 사라지고, 정규직 일자리 465개가 새로 생긴 셈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업무의 세부 직종과 인원 수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업무의 세부 직종과 인원 수 ⓒ보건의료노조

이번 노사 실무협상 과정에서 쟁점은 △정규직 전환자 업무 구분 △정년 및 정년 초과자의 유예 △업무 직급 및 승진제도 △임금 적용 △복리후생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를 ‘업무직 직제의 신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됐던 직제 구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분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화업무와 보안, 주차 등 하는 일이 다른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업무직 신설로 병원 노동자의 업무도 연구직, 교원, 의사직, 사무직 등과 동등하다는 점이 인정돼 전환자의 자존감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정년연장문제는 미화업무에 한하여 ‘고령친화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령친화업종의 정년은 보편적인 기준인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정년 유예제도도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정년에 이르면 퇴사해야 하지만, 유예제도는 최대 3년간 더 근무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미화직은 만 68세, 그 외 다른 업무직은 만 63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임금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직급과 호봉, 승진에 따라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받던 80%의 상여금과 평균 88만 원의 복지 포인트도 제한 없이 제공된다.

현재까지 국립대병원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곳은 부산대치과병원이 유일하다. 김형식 보건의료노조 조직2실장은 “국립암센터는 7월 1일 일괄 전환을 위해서 용역업체의 계약을 6월말로 맞춰서 종료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국립대병원은 준비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