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 800여 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결정
서울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 800여 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결정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9.03 17:27
  • 수정 2020.08.01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일 1차로 서울대병원 614명 전환, 서울시와 협의 이후 보라매병원 200명도 전환 예정
9월 3일 낮 김연수 서울대병원 병원장(오른)과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지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9월 3일 낮, 김연수 서울대병원 병원장(오른)과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라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지부장 김진경)와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9월 3일 오전 노사교섭 끝에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의 파견 용역직 노동자 800여 명이다. 이들은 환경미화, 소아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두 차례 나누어 이뤄진다. 오는 11월 1일 1차로 서울대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 61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보라매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 200여 명은 추후에 서울시와 노사전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남아있는 쟁점은 정규직 전환 조치된 노동자의 ‘직군 분류’ 문제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 방식의 문제점으로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기계약직’으로 한 데 묶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업무직제’를 신설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유지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호봉 문제'도 쟁점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된 경우 임금 인상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립암센터는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의 임금도 전환 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직급과 호봉, 승진을 통해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 홍보팀은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노사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날 오후 5시 경 '서울대병원의 노사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윤하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에서 규모나 상징성 면에서 가장 큰 서울대병원에서 이러한 합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노사간 합의의 흐름이 다른 국립대병원에도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