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참석 여부 놓고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삐걱
교육부 참석 여부 놓고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삐걱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7.09 17:47
  • 수정 2019.07.09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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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예정된 실무교섭 교착
본격적 논의는 시작 못해…내일까지 교섭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실무교섭이 파행돼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교섭 위원들 © 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실무교섭이 파행돼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교섭 위원들 © 연대회의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 간 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 교섭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이후 첫 실무교섭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 교섭이 9일 오전 11시 세종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열렸지만 파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 참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서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교섭의 참관자가 아닌 교섭자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의 성실교섭 약속 믿고 파업을 중단하고 개최한 교섭자리에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도 나오지 않은 채 참관인석에서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섭 중재를 촉구했다.

교육당국은 광주교육청을 대표로 5개 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로 6명의 실무교섭단을 꾸린 상태다.

이에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섭위원은 사용자측에서 정해서 나가는 것이지 노측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단 교섭단이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교섭 요구사항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연대회의 측은 "오늘 노사 간 사전 절차합의에서 교육부가 참가할 경우 교육청 위원 한 명을 빼고 교육부 위원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교섭은 내일(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 각종 수당 차별 해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 80%) 실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공무직 근거 마련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예산부족과 법 개정의 어려움을 들어 기본급 1.8% 인상안을 고수해왔다. 

현재 교섭이 개회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연대회의 교섭단과 교섭응원단은 교섭 현장에서 연좌시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