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 수정안 제시
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 수정안 제시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7.10 17:57
  • 수정 2019.07.11 10: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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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430원 하향 조정, 경영계 185원 상향 조정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0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을, 경영계는 시급 8,185원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 원에서 430원 하향 조정한 14.6% 인상안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8천 원에서 185원 상향 조정한 2.0% 삭감안이다. 2019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노사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가 삭감안을 유지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여전히 노사 입장 차가 커서 11일 목요일 늦게까지 12차 전원회의를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11차 전원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계) 위원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은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사용자단체에서 삭감안을 가지고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부에서 오늘 아침까지 복귀 여부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저희들은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들어가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 중에 협상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마이너스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복귀를 환영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성실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2년간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우리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저희들(사용자위원들)이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니 이해 해주셨으면 한다”고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