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보험료도 800만 원인데,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가 1,800만 원?
슈퍼카 보험료도 800만 원인데,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가 1,800만 원?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15 17:58
  • 수정 2019.07.15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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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 과도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 엄두 못 내… 사고책임 고스란히 노동자 몫
이륜차 관련 면허·정비 법률 체계도 ‘전무’ ... 산재확대로 보험료 경감 기대
오늘(15일) 오전 11시 손해보험협회 앞 기자회견 현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오늘(15일) 오전 11시 손해보험협회 앞 기자회견 현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배달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늘(15일) 오전 11시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배달대행노동자의 보험료 실태를 고발했다.

한국에서 배달용으로 사용가능한 오토바이는 모두 210만 대이다. 하지만 현재 이중에 몇 대가 배달용으로 사용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배달업계는 20조 원 규모로 커져가는 데 반해 관련 법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배달업계에서 이윤을 얻는 사람은 플랫폼 등 사업체지만 유상운송보험과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당국과 플랫폼 회사에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당면한 문제로 과도하게 높은 오토바이 보험료가 손꼽혔다.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라이더유니온은 지적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다보니 각종 배달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달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배달대행노동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상운송이란 운송영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돈을 번다는 뜻이다. 배달대행노동자가 유상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나이에 따라서 700만 원에서 많으면 1,800만 원가량의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거나 아예 가입 자체가 제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효승 손해사정사는 “강남에서 굴러다니는 슈퍼카도 보험료가 800~900만 원”이라며, 배달노동자의 종합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사회를 보는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사회를 맡은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종합보험이 아닌 일반 유상보험의 경우에도 최대 6백만 원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종합보험과 유상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교통사고 시 자기상해 보장성 여부다. 일반 유상보험의 경우 배달사고 시 운전자의 상해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배달사고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배달노동자인데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사업체에서 직고용 된 배달노동자의 경우는 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다. 운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수준이다. 비유상보험보다는 가입자 수가 많고, 직접적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업종 형태(비유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상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최 손해사정사는 “유상이든 비유상이든 오토바이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있다”며, “안전규약을 확대하는 등 배달업계의 상황이 변화했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때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손해사정사는 산재보험 확대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를 현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보험이 확대되면 배달노동자의 책임이 줄어 들 수 있다”며, “보험사의 입장에서 자기신체 상해부분이 산재보험에서 보완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박정훈 위원장(왼쪽)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손해보험협회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박정훈 위원장(왼쪽)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더불어 정부의 이륜차 관리 체계의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 125cc 이하 이륜차는 별도의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현종화 대표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사고가 난다”며, “그런데 국가적으로 라이더들의 안전교육을 시도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토바이 정비 관련 국가자격증이 없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 대표는 “만약 오토바이를 정비했는데,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다”며, “오토바이 정비 자격증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이 손해보험협회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마쳤다. 박 위원장은 “나쁜 것들만 공유하는 현재 공유경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