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17 17:49
  • 수정 2019.07.20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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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 청년유니온 등 전원 사퇴
지난 월 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7월 10일 진행된 11차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7월 12일, 2020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2.87% 인상된 결과로 최저임금 결정 역사상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은 임기 내에 달성되기 어려워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은 17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청년유니온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을과 을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저임금 구조 문제를 극복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며 “또한, 경제현실을 고려하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 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큰 핵심목표로 잡았지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에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들은 전원 사퇴할 것을 밝혔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과정 전부터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자와 상인 간 ‘갈등프레임’을 설정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한하라는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 속의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회의에 임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 한 명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 추천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다. 청년유니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최저임금을 2.87% 인상으로 결정한 것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합에도 미치지 못한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두 차례나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위원에 대한 방관과 한 자릿수 인상률이라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도 회의록에조차 남기지 않는 비상식적 회의 운영 등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사퇴의견에 이어 한국노총에서도 노동자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며 “청년유니온도 노동계와 함께 공동으로 행동하기 위해 내부적 논의를 통해 이번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역대 3번째 최저 인상이 결정으로 인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사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