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은 불법이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은 불법이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8.08 17:44
  • 수정 2019.08.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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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단식농성 11일차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10대 재벌 비정규직 49만 명 중에서 사내하청이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적, 지속적 일자리이고 불법파견이다. 현행법대로만 해도,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일자리 40만 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 재벌기업의 적극적인 역할과 현행법 준수만으로도 비정규직문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2017년 4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JobsN과 서면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불법파견이 ‘불법’임에도 여전히 상식으로 통용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그 이유를 “대한민국은 재벌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고용 명령하라!” 서울지방고용청 앞 농성장에 펼쳐진 현수막 글귀다. 김수억 지회장은 지난 7월 22일부터 삭발과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오늘로 11일차다.

하지만 지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그에겐 단식이 편안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1년 전인 8월 30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플라스틱 공정의 난관에서 김수억의 목에는 밧줄이 매달려 있었다. 밧줄을 목에 맨 김수억의 옆에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는 데 강제로 쫓아내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글귀가 함께했다.

2018년 8월 30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점거 농성 현장. ⓒ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2018년 8월 30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점거 농성 현장. 김수억 지회장의 목에 밧줄이 걸려 있다.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기아차의 공정에도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2010년 7월 22일에는 대법원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그러한 법원 판결이 1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9월 13일 “현대, 기아차의 불법 파견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상 나아지지 않았고, 김수억 지회장은 삭발과 단식을 택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원판결까지 이미 10차례 난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왜 처벌을 하지 않냐? 기자들도 물어봐요. 나는 그들이 재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고용노동부가 비호하고 눈감아 주는 것이죠. 지난 15년 동안 무수한 투쟁을 했어요. 고공도 올라가고. 온 사회가 불법이라는 걸 다 아는데….”

김수억 지회장이 단식에 나선 이유는 불법파견이 단지 ‘불법’이기 때문이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회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회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2019년 7월 22일 단식농성 결의 현장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2019년 7월 22일 단식농성 결의 현장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단식농성 현장의 글귀.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쓰여 있다.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단식농성 현장의 글귀.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쓰여 있다.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