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2019년 임단협 ‘가결’로 마무리
현대차 노사, 2019년 임단협 ‘가결’로 마무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9.03 11:44
  • 수정 2019.09.0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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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갈등에 따른 국민 여론 의식한 것으로 풀이… 3일 울산공장 본관서 조인식 개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 ‘2019년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잠정합의안이 56.40%로 가결됐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 ‘2019년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잠정합의안이 56.40%로 가결됐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 이하 노조)는 3일 새벽 12시 30분경 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올해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56.40%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 56.40%

2일 노조는 조합원 50,105명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찬반투표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43,871명(87.56%) 중 24,743명(56.40%)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표는 19,053표(43.43%), 무효표는 75표(0.17%)가 나왔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일시금 300만 원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이다. 또한, 올해 노사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조합원에게 입사 연도 별로 200만 원(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400만 원(2013년 3월 6일 이후 입사자), 600만 원(2013년 3월 5일 이전 입사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한일 무역갈등 등 ‘대외 악재’에 노사 모두 공감

이번 현대자동차 2019년 임단협 합의가 추석 전 타결, 무분규 타결로 마무리된 배경에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무역갈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노사 모두 공감한 상황에서 노조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파업 카드’를 꺼내기엔 돌아올 ‘후폭풍’이 컸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 교섭 과정에서 하언태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최근 한일 무역갈등으로 전 국민적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면서 모처럼 ‘국산차를 이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 노사가 임금인상 등으로 파업을 한다면 ‘이제 정말 현대차 구성원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조차 없을 것’이라는 외부의 비판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도발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파업권을 확보했음에도 ‘파업 카드’를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

노조 현장활동가 A씨는 “노조 집행부는 ‘무분규 타결’ 자체가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높은 상황에서 노사 간 임금 문제로 파업을 했을 때 돌아올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 집행부가 고민이 컸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조는 “2019년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총회 승인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침체기를 고려한 파업유보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라며 “2019년 임단협 후속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과 하언태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노사 대표는 3일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0일 첫 상견례 이후 97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