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
“현대엔지니어링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9.05 13:22
  • 수정 2019.09.05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조합 가입범위 대리 제한으로 첫 단협도 못 맺어
노조, “지난 달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현대엔지니어링 고소·고발”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위원장 강대진, 이하 노조)가 5일 오전 11시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벌여왔지만 단체협상을 맺지 못하고 쟁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노조는 단체협상 체결 불발의 주요 이유를 사측의 노조 가입 범위 대리급 이하 제한이라고 지적한다.

강대진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지만 단협 체결 조건으로 대리급 이하를 걸고, 이를 수락하면 당장이라도 노조사무실과 노조전임자를 제공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며 “위법한 지배개입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섭을 위임받은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오늘 최초 단체협상을 맺기 위해 뜻하지 않게 총파업이라는 수를 쓸 수밖에 없게 됐다”며 “노동자는 모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주역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인은 노동자들인데도 권리조차 보호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제대로된 노사관을 가지고 노동자와 함께 성장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 달 29일 건설기업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근로차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약칭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도 했다.

건설기업노조가 주장하는 고소·고발 사유는 다섯 가지다. 노조는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 위반 법률을 명시하기도 했다. ▲취업규칙 변경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동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근로기준법 94조) ▲유연근무제와 함께 도입된 휴게시간 미준수(근로기준법 50~56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 은폐 및 근로자위원에게 사무실 제공으로 상임지위 부여(근참법 9조, 30조) ▲회사 내 통신시스템을 통한 홍보 금지 단협안 제시 및 수차례 지부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차단(노조법 81조) ▲노조 가입범위 대리급으로 제한하며 조합원수 최소화해 노조가 확대되는 것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노조법 81조) 등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파업에 대해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공식적 연락과 관련 사항들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5일과 6일에 걸쳐 노조 간부들이 먼저 파업에 참여하고 점심 시간을 활용해 선전전에 나선다. 또한 노조는 “추석 이후 다양한 방법과 큰 규모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회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