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독병원, 파업 43일 만에 교섭 ‘극적 타결’
광주기독병원, 파업 43일 만에 교섭 ‘극적 타결’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0.10 13:20
  • 수정 2019.10.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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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야간 근무자부터 복귀 … 조속한 병원 정상화 예정
광주기독병원 노사, 단계적 지급률 철폐,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통한 ‘저임금 구조’ 개선 합의
10월 10일 광주기독병원 로비 현장. ⓒ
10월 10일 오전 광주기독병원 파업 현장.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파업 43일, 직장폐쇄 11일 만에 광주기독병원의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광주기독병원 노사는 저임금 구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데 뜻을 모았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지부장 오수희, 이하 지부)는 10월 7일부터 10월 10일 새벽까지 4일간 집중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10일 저녁 야간근무자부터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주기독병원 노사는 파업과 직장폐쇄로 팽팽히 맞섰다. 지부는 8월 29일 파업에 들어갔고, 병원은 9월 3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교섭의 쟁점은 ‘저임금’과 ‘비용’ 문제였다. 광주기독병원은 현재 2017년 공무원 임금표를 준용하여 91%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일부 연차가 낮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기도 했다. 노조는 이러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 공무원 임금표를 유지하되 지급률 철폐를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던 광주기독병원 노사는 ‘단계적 접근’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 2017년 공무원 임금표는 유지하되, 2023년까지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추후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봉급조정 수당과 정근 수당까지도 산입할 수 있음을 합의했다.

이외에도 주요 타결 내용은 △임금 총액 2.2% 인상 △통상임금 소송분 올해 지급 △야간근무 수당 신설 △근무복 개선 △단계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12개 특수부서 수당 인상 등이다.

김정호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은 “이전부터 저임금 구조에 대해서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끊임 없이 요구했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어렵게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해결방안의 논의를 시작한 것에 이번 교섭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직국장은 “2023년까지 지급률이 100%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2017년 공무원 임금표를 준용하기에 또다시 저임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에는 노사가 임금표를 변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