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요금수납원 "진짜 사장은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요금수납원 "진짜 사장은 도로공사"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11.18 15:19
  • 수정 2019.11.1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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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회사 아닌 도로공사 수납원"
자회사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1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자회사 지위확인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ex-service새노동조합
1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자회사 지위확인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ex-service새노동조합

자회사 형태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동의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우리는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 수납원"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통행료 수납전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진 다음날인 7월 1일 출범했으며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는 5,000여 명이다. 

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 노동조합인 ex-service새노동조합(위원장 표세진, 이하 새노조)은 1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우리를 기망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원 129명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란 노동자가 회사와 맺은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상태로 보는 것이다. 

새노조는 자회사가 과거 인력수급만 하던 용역회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자회사도 정규직이라지만 지금의 모습은 회사 이름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원청은 그대로 한국도로공사"라며 "자회사 요금수납원의 근무규정, 근로계약서, 임금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자회사를 상대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새노조는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소를 휴일도 없이 돌아다니며 자회사 설명회를 하고 수납원을 불러내 자회사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회유하고 협박과 강요도 진행됐다. '자회사 가지 않으면 해고되어서 집에 가야 한다' '직접고용되면 햇볕 아래서 풀을 뽑아야 하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는 식으로 협박하며 나중에는 한명씩 불러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새노조 사무처장도 "그렇게 우리를 끌어들였는데 와서 보니 자회사는 온전한 완결성과 독립성이 없는 회사였고 모든 것을 도로공사가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회사가 우리를 속였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새노조는 "앞으로 도로공사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회사를 관리하려 한다면 129명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도로공사의 회유와 강요, 협박으로 만들어진 불법적인 자회사임이 명백하고 일부 사람들의 사리사욕으로 만들어진 자회사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원래 올해 말까지만 본사 소속 인력 파견이 계획되어 있었다. 당연히 자회사가 세워졌는데 정상화되려면 기존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인력이 나갔던 거고 지금 순차적으로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강래 사장이 자회사 대표로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ex-service새노동조합 외에 자회사 소속 다수 노동조합에서 이강래 사장이 대표로 있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