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광화문 농성투쟁 돌입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광화문 농성투쟁 돌입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18 19:20
  • 수정 2019.11.1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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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조사위·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 쟁취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 쟁취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정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이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18일부터 서울 광화문 농성투쟁에 들어간다.

18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STX조선 폭발사고 이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두 조사위원회 모두 ‘위험의 외주화’를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민영화 철회 및 직접고용 정규직화,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체계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법제도개선 등의 권고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두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각각 1년 6개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된 권고안이 하나도 없다”며 “여전히 조선소에서, 발전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진행한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돼 있지 않은 위험한 현장에 노동자들을 내몰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들은 여전히 벌금 몇 백만 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피하고 있다”며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사업주들이 더 마음대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