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 노동자 처우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
현금수송 노동자 처우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1.25 19:01
  • 수정 2019.11.25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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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전, 원·하청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정착, 산별교섭 강화 필요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현금수송원 처우개선을 위한 ‘현금수송 하도급업체의 임금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안’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외에도 민병두 의원실·이용득 의원실·추혜선 의원실에서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현금호송업 종사자 외에도 금융노조 37개 지부 간부들이 참여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금수송업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문제다.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는) 은행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 환경이 나빠졌음에도 과당경쟁 시스템, 낙찰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임금실태’와 ‘최저가 입찰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는 “은행의 현금수송업체 낙찰방식은 최저가 낙찰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현송업체들은 수익성 악화와 처우 개선이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수 대표는 현금수송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언급하며 “한국금융안전 호봉제 기준급 호봉표에 의하면, 6급 최하위 호봉과 4급 최고 호봉간의 격차는 529,200원에 불과하다”며 “전체 통상임금 차이가 52만 원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호봉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수 대표는 ▲고용 안전 ▲원·하청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정착 ▲산별교섭 강화 등을 현금수송업 처우 개선 방안으로 말하며, “은행의 공공성을 재판부에서도 인정하는 만큼,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현금수송업) 고용관계에서도 인정된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반복되는 악순환…지배구조 개선 필요

이어지는 토론에서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실장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인해, 원청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갈수록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은 “경영악화요인을 인건비 탓으로 돌려 적자폭을 줄이려는 사측의 모습에서 갈등이 커진다. 현재 80% 정도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한다”며 “이직률이 높다보니, 전문 인력 부족으로 업무강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원 브링스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은 “은행과의 계약서상에 업무 매뉴얼이 명시되어있음에도 현금수송업체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은행이 알면서도 눈 감은 게 문제”라며 “3인이 와야 하는데 2인이 온 걸 알면서도 본점 업무직원이나 관련부서에서 넘어가다보니, 오히려 사용자가 그걸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승원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멀티업무 횟수와 조합원 노동 강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