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임금교섭 파행으로 중노위행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임금교섭 파행으로 중노위행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12 18:39
  • 수정 2019.12.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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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본 설계가 잘못된 임금테이블 재설계하자는데...”
회사, “노조가 무리한 요구했다”
지난 10월 17일, 지역난방플러스 노사가 단체협약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10월 17일, 지역난방플러스 노사가 단체협약을 진행했다. ⓒ 공공산업희망노조 지역난방플러스지부

지역난방공사에서 시설, 미화, 보안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지역난방플러스 노사의 임금교섭이 12일 파행됐다.

12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지역난방플러스지부(지부장 양필제, 이하 노조)는 “회사와의 임금교섭이 파행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단일직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3단계로 나눠 개선하자는 것과 근속수당의 신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발전 자회사 평균 임금 수준으로의 인상을 요구했다”여 “소급 적용은 고사하고 기존 설계가 잘못된 임금테이블을 내년에 재설계하자는 건데 사측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플러스의 임금은 최저시급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식대 10만 원, 교통비 13만 원으로 구성돼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반면, 지역난방플러스측은 <참여와혁신>에 “노조에 최선을 다해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노조에서 회사가 받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 교섭이 파행됐다”고 반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은 일반 사업의 경우,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동안이며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