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자회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로 가결
지역난방공사 자회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로 가결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27 23:54
  • 수정 2019.12.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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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노위서 3차 조정
노조, “실무협상서 근로조건 저하된 안 제시했다”
지난 10월 17일, 지역난방플러스 노사의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다. ⓒ 공공산업희망노조 지역난방플러스지부
지난 10월 17일, 지역난방플러스 노사의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다. ⓒ 공공산업희망노조 지역난방플러스지부

지난 12일, 임금교섭 파행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 이하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의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지난 26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정태호)은 “지역난방플러스지부가 지난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역난방플러스지부(지부장 양필제, 이하 노조)에 따르면 192명의 조합원 중 147명이 참석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3%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 관계자는 “12일에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해 19일과 23일에 각각 1,2차 조정을 진행했다”며 “조정에서 접점이 모이지 않아 조정을 연장해 30일에 3차 조정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용역 설계비용에서 남은 6,000만 원을 소급 적용해 260명의 노동자에게 각 20만 원 가량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도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전된 안을 묻자 “임금계획안에 2020년부터 직급수당 5만 원과 근속수당 1만 원을 시작으로 점차 수당을 인상해나가자는 것과 내년 용역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컨설팅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고 싶은데 검토해보겠다고 한 점이 아쉽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와 사측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상 중 내년도 근로조건 저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됐는데 그 동안은 식대 지급과 함께 식사 제공을 했지만 지역난방공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니 식사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수당이 신설됐지만 식사 제공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된 셈”이라고 밝혔다.

식대가 지급되면 식사 제공이 중단되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노조는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동안 식대와 식사를 함께 제공해왔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에 저하가 발생했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현재 실무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더 큰 문제는 올해 안으로 맞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기로 했으나 예산 문제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4조 2교대를 위해 인력을 93명 충원하기로 했는데 일반 경비직 임금이 월 30만 원 가량 삭감되지만 회사에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일단 이날 진행되는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의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역난방공사 측이 경비업무와 미화업무는 일용직으로, 시설업무는 내부 직원이 인수인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의 휴가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