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2심서 다시 구속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2심서 다시 구속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1.22 18:21
  • 수정 2020.0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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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장옥기 위원장 보석 9개월 만에 다시 실형 선고
ⓒ 건설노조
ⓒ 건설노조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옥기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국회를 향한 행진이 경찰에 막혀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펼쳤다.

장옥기 위원장은 이 집회를 주도하면서 미신고 장소로 집회 참가자들을 행진시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고 2018년 5월 3일 구속돼 같은 해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8년 5월 3일 구속된 지 약 1년 만인 2019년 4월 22일 보석 석방됐는데,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22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위원장 이영철, 이하 건설노조)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가둔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는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으로 벌인 투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건설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말라고 판결한 것과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선거는 오는 30일 건설산업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다. 위원장-사무처장 후보로 장옥기 위원장 후보조가 단독 출마한 상황이다.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는 “단독 출마이기 때문에 옥중 출마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