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고 일수…박근혜 정권 467일, 문재인 정권 1000일
전교조 해고 일수…박근혜 정권 467일, 문재인 정권 1000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2.04 18:22
  • 수정 2020.05.1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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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
“사법부에게 책임전가 말고 행정수장이 책임져라”
전교조가 기자회견 중 문재인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전교조가 기자회견 중 문재인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전교조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문재인 정권이 계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이날 대법원이 아닌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 다소 예상 밖의 일이다. 전날(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 변론을 5월 20일 연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복직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12월 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부쳤다. 사건이 상고심에 올라간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이후 대법원은 12월 19일 첫 심리를 열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장소를 청와대로 택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사법거래를 저지른 사법부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결단을 전교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고용노동부의 직권취소 팩스 한 장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외노조 취소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손호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직원의 노동3권은 청와대가 보장해줘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사법부 뒤에 숨지 말고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호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전교조 명예 회원임을 자처하며 전교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당선 직후부터 보수 세력과 선거 등을 의식하며 약속을 미뤄온 게 어느덧 1,000일”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해직자들이 받는 고통이 커질 뿐이다. 당선 전부터 말해왔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