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위원장 "노동조합의 자주성 지키기 위해 7년 싸웠다"
권정오 위원장 "노동조합의 자주성 지키기 위해 7년 싸웠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9.06 10:23
  • 수정 2020.09.0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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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남은 하반기 '새로운 전교조' 만들기에 집중할 것“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정말 간단했다.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요구하려면 사용자인 정부를 강제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필요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3일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선고한지 하루만이다. 정식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과 단체교섭권을 되찾았다. 2,508일 동안 전교조가 요구했던 거의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7년 전 '노조 아님'을 팩스로 통보(2013년 10월 24일)했던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노조 아님 취소'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노동부가 '노조 아님 취소'를 공포하기 직전인 4일 오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전교조가 두 번째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했듯이, 두 번째 교사 지위 회복을 바라고 있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참여로 교편을 잡은 지 4개월 만에 해직된 권정오 위원장은 1994년 복직했으나,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결하면서 다시 '길 위의 교사'가 됐다. "위원장이라는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해직교사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다"는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7년을 버틴 원동력을 이렇게 분석했다. "전교조 조합원 누구나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을 지켜야한다는 걸 알고 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어둠의 터널 벗어난 건
조합원과 이름 없는 노동자 덕분"

-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소회가 궁금하다.

가장 먼저 지난 7년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아마 우리 전교조 6만 조합원은 다 울었을 거다. 너무 당연한 일이 해결되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기쁨, 그런 기쁨에 눈물을 흘렸을 거로 생각한다.

또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7년의 과정에서 전교조가 좌절했을지도 모른다. 전교조 투쟁은 사실 전교조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 덕분에 이 싸움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백기완 선생님이 생각났다. 백기완 선생님은 작년 5월에 아픈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 시민사회 원로를 불러 모으셨다. 홀로 걸으실 수 없을 만큼 거동이 불편한 몸이었는데, 유난히 더웠던 5월 땡볕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서두르라고 정부를 질타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몹시 감사했다.

- 얘기했듯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투쟁에 많은 조직과 시민이 연대하고 격려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전교조라는 조직이 우리 사회 진보진영의 희망처럼 여겨진 것 같다. 31년 전, 전교조를 만든 대가는 정말 참혹했다. 단적으로 1,527명의 교사가 해직돼서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10년의 불법노조를 버티며 1999년에 합법화됐다. 그런 희망적인 모습에 '전교조와 함께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을 가졌을 거다. 그와 같은 진보진영이나 노동자들의 연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일상화된 거라 본다. 나 또한 89년 결성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며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 이름 없는 노동자?

89년 노동조합을 처음 만든 직후, 전교조가 하는 모든 집회가 불법이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찰에 쫓겨야 했다. 그 방해 속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국 교사대회를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대의원대회를 할 때, 항상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장소를 지켜줬다.

- 위원장이지만, 동시에 해직교사다. 해직교사로서 대법원 판결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서 쫓겨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슬픔이다. 34명의 해직교사는 다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다. 학교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울음을 터트리는 해직교사도 있다. 올해 들어서는 34명 해직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아픔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

- 해직교사 원직복직은 대법원 판결 이후 중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해직교사 34명 중 이미 1명은 퇴임했다. 33명이 남아있는데, 그중 3명이 내년에 정년이다. 원상회복 조치가 빨리 취해지지 않으면 거리에서 정년을 맞게 된다. 교육부가 올 하반기에 원직복직 조치를 취해야 단 몇 달이라도 아이들 곁에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으로써는 기대 수준이지만 될 거라 믿고,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3일 대법원 판결 이후, 권정오 위원장은 2019년 5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외쳤던 백기완 선생이 생각났다고 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병중에 계신 백기완 선생님 문병을 가야하는데 코로나19로 여의치 않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전교조 법외노조 7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 2013년 당시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표면적 이유는 소수의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반대세력에 대한 표적 탄압으로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전교조를 향해서 ‘해충’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대통령 개인이 전교조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 대단히 컸다. 전교조가 민주주의 가치 회복, 군사독재 정권의 문제점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독재, 친일행위 등 치부를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는 유일하게 전교조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2조 9항을 적용했다. 그간 어느 노동조합에도 행사하지 않던 시행령이었다. 국정원은 전교조를 반드시 해체해야 할 조직으로 정해서 공작을 벌였고,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거래 대가로 삼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가폭력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4년 차에 이르도록 사법부 판결을 보자며 결정을 미루는 태도는 변함없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던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3년 반 동안 해결하지 않고 있던 것에 대해서 분노스러운 지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아! 이제 전교조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해직교사는 복직하겠구나'하고 기대했다. 나 또한 곧 복직할 거라는 희망에 벅차 있었다.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다. 그런데 가장 해결하기 쉬웠던 정권 초기를 넘겼고, 또 여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 시기도 놓쳤다. 사실 '기회를 놓쳤다'기 보다는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 이 사안을 직권으로 해결했을 때 정부가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을 먼저 살핀 거다. 그런 지점에서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못한 정권이라 보고 있다.

- 법외노조 통보 이후 7년이다. 전교조가 버틴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조합원 누구나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을 지키는 게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 전교조 조합원들에겐 '참교육'이란 일치된 지향이 있다. 참교육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교조 운영에 개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89년 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생각한다.

-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전교조 법외노조 7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조합원의 뜻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나 외부의 정치적 압박, 지배, 개입에서 벗어나 모든 걸 조합원의 뜻에 따라 운영하는 게 자주성이다. 우리 교원노조의 사용자는 정부다. 정부가 교원노조의 조합원 범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자주성 침해다.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이다.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전교조의 자주성이 침해된다면 스스로 배제하는 규약을 만들 거다. 허나 그렇지 않다. 해직 교사는 전교조 활동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고, 전교조 전체를 대신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조합원을 스스로 내보내라?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이다.

- 그렇게 버티기는 했지만, 지난 7년간 법외노조와 관련한 제약이 많았다.

무엇보다 큰 제약은 노동조합의 꽃인 단체교섭 자체가 7년간 봉쇄된 것이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교육현장을 고치기 어려웠다. 전국단위 교원노동조합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부와 단체교섭 테이블을 여는 일이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니까. 교육부는 지난 7년 동안 공식적인 교섭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법외노조로 인해서 반복되는 피해도 있다. 먼저 노조 전임자 문제다. 올해만 하더라도 4개 교육청에서 전임자로 나온 교사 12명의 승인을 거부하고 직위해제했다.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대구, 경북 교육청에서는 전교조를 대화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있다. 법내노조였다면 교섭해태라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피해가 막심했다. 또 몇몇 지부에서는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당해서 노동조합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4일 오전 전교조 본부 사무실.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노조 아님 취소' 를공포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4일 오전 전교조 본부 사무실.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노조 아님 취소' 공포를 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하반기는 '새로운 전교조' 만들기에 집중할 것"

-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고, 조직 확대를 위한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판결 이후 조직 확대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1999년 합법화 이후 2~3년 만에 조합원 수가 10배가량 늘어났다. 그보다 낮은 수준이겠지만, 다시 법적 지위를 찾는 것 자체가 전교조와 함께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될 거라 판단한다. 교사들에게 전교조와 함께하자고 호소를 할 계획이다. 물론 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업을 만들 것이다. 시대와 환경이 변한만큼, 교사들 요구도 많이 변했다. 새로운 요구를 가진 교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전교조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 위원장인 나부터 교육 현장으로, 지역으로 내려가 함께 하자고 호소할 계획이다.

- 방금 말한 계획을 위원장 취임 전후에 중점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새로운 교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교조'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안타깝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다. 그간 '새로운 전교조' 만들기에 집중할 에너지를 법외노조 투쟁에 쏟아 붓고 있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작년에 해결될 거로 봤다. 전교조 결성 30주년이란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갈 거로 예상했다.

- 전교조가 남은 하반기에 집중할 사업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이다. 코로나19 국면이지만 농어촌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밀학급이라 학교에선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 감염병이 일상화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과밀학급을 해소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닥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 학령인구 감소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두 번째는 학교자치법 제정이다. 단위 학교가 스스로 교육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관계로 구성돼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 교육부의 지시가 학교에 시달되는 구조를 깨트려야 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교육자치다. 현재 교육자치가 교육청까지는 와있다. 학교 단위까지 확대하는 게 전교조 목표다. 

코로나19 대응력만 봐도 학교별 특성에 맞는 예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학교가 훨씬 대응력이 높았다. 교육부가 내리는 지침은 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져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은 교육부가 세우더라도, 각 학교에 맞는 특수한 지침은 학교 구성원이 만들어야 한다.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자율적 논의가 활성화 돼야한다. 실제 토론회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일상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발달한 학교일수록 코로나19 대응력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법제화가 가능할 거라 본다.

-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학교가 단지 수업하고 생활지도 하는 곳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과거보다 몇 배는 역할이 많아졌다. 공교육을 국민이 누릴 기본적인 복지로 보는 사회적 시선이 커진 것이다. 우리는 ‘교육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교육의 기능은 확대해왔고 발달해왔다고 평가한다.

공교육의 역할은 이번 코로나19로 확연히 드러났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건강을 살피고, 돌봄까지 한다. 공교육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 많은 역할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에 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전교조는 31년간 응원과 지지를 받은 동시에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교조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있던 반면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보수단체와 반(反) 전교조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던 '교육 현장에서 정치 이념을 주입 한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와해 공작을 펼칠 때 사용한 주요 프레임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이다.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다. 교원과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다만, 정치적 이념과 주관을 교육 현장에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는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 학교라는 직업의 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도록 보장하면 된다. 아이들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 건, 교원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생각한다.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치적 이념도 마찬가지다. 과거 지나치게 종교에 심취해서 조회 시간 중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교사가 있었다. 불교 신자는 기분이 어땠겠나.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교사가 그 정도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교사가 개인의 정치적 주관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환경이다. 아이들의 주관이나 개성이 뚜렷한 시대다. 작년 인헌고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일방적인 정치 이념 주입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고, 그렇게 하는 교사도 거의 없다. 몇몇 잘못된 사례로 교사 전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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