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활동지원사 ‘무급노동’으로 장애인 권리 지켜야 하나?
언제까지 활동지원사 ‘무급노동’으로 장애인 권리 지켜야 하나?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2.19 18:08
  • 수정 2020.02.20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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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감당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 가산수당 발생 막으려 근무기록 삭제
곤란 겪는 장애인, 외면 못하는 활동지원사 … 무급노동 ‘만연’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 기본권 실현을 돕는 노동자다. 하지만 낮은 장애인활동지원수가로 활동지원사들의 노동조건과 더불어 장애인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부)는 19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무임금노동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64세 등록 장애인(▲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제외)에게 지원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제도다. 여기서 직접 장애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주는 노동자가 활동지원사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상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지원 서비스를 주는 활동지원사 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와 고용관계를 맺으며, 활동지원사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 못 해 

문제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구조상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가 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가 턱없이 모자라다. 2020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13,500원이다.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 혹은 휴일근무 시 50% 가산, 휴일근무를 하고도 연장 근무를 할 경우 100%가 가산된다.

더욱이 정부가 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가 고스란히 활동지원사에게 전달되지도 않는다. 장애인 지원 시수에 따른 수가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받고,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활동지원사와 맺은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시간당 고정된 수가체제에서 가산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당연한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가들은 무급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활동지원사들이 하루 8시간을 넘게 연장근무를 해도 활동지원단체에서 근무기록을 지워버린다는 주장이다. 전덕규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은 “부정수급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가산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활동지원사들의 근무기록이 8시간을 넘으면 일방적으로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딱한 사정 외면 못하는 활동지원사 ... '월급제' 필요해

전덕규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규정대로 하자면, 8시간 노동을 한 이후 중증장애인을 내버려두고 퇴근해야 한다. 하지만 딱한 처지를 알고 있는데 매정하게 퇴근할 수가 없다”면서, “서비스가 필요한 걸 알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활동지원사들이 무급노동으로 곁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임금노동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가짜 휴게시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휴일 가산수당으로 발생하는 무급노동 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