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노조 위원장 인사발령만 3차례 … 그곳에선 무슨 일이?
1년 사이 노조 위원장 인사발령만 3차례 … 그곳에선 무슨 일이?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2.20 14:43
  • 수정 2020.0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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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 “권택민 원장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정책 및 기업의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특허청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 이하 연구원)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1년째 진행 중이다. 노조는 “연구원이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동조합(위원장 김경준, 이하 노조)은 “원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2019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성명서를 배포했다.

노조는 “권택민 원장이 2019년 임단협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 위원장에 대한 3회의 부당인사발령, 임금 회수 시도도 모자라 총회 개최 방해, 조합원의 노조 사무실 출입금지,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등 다양한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노조는 지난 1월 2일, 노조 설립 이래 최초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으나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본교섭 6회, 실무교섭 4회를 진행했으나, 연구원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조정 가능성 없는 수용 불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 12월 2차례 조정이 진행됐지만 최종 결렬됐다. 노조의 요구는 ▲연봉인상률 1.8% ▲보수 인상률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반영 ▲기본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율 축소 및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 조정 등 성과연봉제 개선 등이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위원장의 소속 부서를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3차례나 부당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연구기획실에서 노조로, 다시 11월에는 노조에서 검사혁신역실로, 올해 1월에는 미래전략연구실에서 노조 전임으로 발령공고가 났다.

그러나 김경준 위원장은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연구원의 발령은 원 소속 부서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노조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검사혁신역실로의 발령은 조합원 자격의 정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상 검사혁신역실은 감사업무기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1월의 발령공고에서는 김경준 위원장의 소속 부서 역시 원래 소속 부서가 아닌 곳이 소속 부서로 명시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조합활동에 대한 부서장 승인 강제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조치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방해를 위한 원장 주최 신년인사회 개최 ▲조합비 일괄공제 타결 후 조합비 공제 개별동의서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권택민 원장과 연구원은 2019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구원 측은 “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법과 정부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임금을 인상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연구원 예산 구조상 성과연봉의 축소는 제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해 성과연봉제도 개선을 비롯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노사가 공동으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