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실체 드러났다 … 포스코, 삼성전자 포함
‘위험의 외주화’ 실체 드러났다 … 포스코, 삼성전자 포함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2.20 18:59
  • 수정 2020.02.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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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17명 중 16명이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노동부, “원·하청 구분 없는 안전 일터 만들 것”

 

20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11곳 명단.
20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11곳 명단.

그간 사회적으로 제기됐던 ‘위험의 외주화’가 실체적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11곳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11개 원천사업장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 4명, 끼임 4명, 알수없음 1명이다.

11개 사업장 명단 공개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것이다.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재해 합계 등을 산출한다.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한 수치로 반영하기 위해 2018년 도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내 하청이 있는,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하청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세 가지 기준으로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128개 원청사업장에게서 ‘18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받은 뒤, 사실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감소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강조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개편이 이루어지면,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산재가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된다. 현재는 원청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하청사업장의 보험료만 할증된다. 원청사업장은 ‘산재 없음’으로 파악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원청이 하청의 산재 관리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으로 원청이 하청의 산재 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의 명단 및 재해 현황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