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2주 더 연기··· '방중비근무자' 생계 막막
개학 2주 더 연기··· '방중비근무자' 생계 막막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3.03 13:24
  • 수정 2020.03.0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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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개학 23일로 연기
연대회의 "방중비근무자 '미출근 무급'은 부당한 차별"
25일 오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돌봄'에 따른 돌봄전담사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5일 오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돌봄'에 따른 돌봄전담사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걱정도 깊어졌다. 개학 연기는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지만 '방중비근무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16만 교육공무직 가운데 학기 중인 275일만 일하는 급식실 조리사·과학실무사 등 방중비근무자의 규모는 약 8만 명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겨울방학 두 달 동안 월급 없이 견뎌야 했던 방중비근무자는 교육부의 모호한 지침과 교육청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3월 임금까지 못 받을 위기"라며 "교육청의 미출근 지시와 무급 처리는 부당한 차별이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학교비정규직 공동교섭단이다.

연대회의는 개학 연기는 방학 연장이 아닌 휴업이기에 방중비근무자도 출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초중등교육법을 따르든 실제 학사일정에 의하든 2020년 3월 1일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교육부의 휴업조치는 2019년 방학의 연장이 아니"라며 "3월 '휴업'엔 방중비근무 직종도 동일한 복무를 적용해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휴업과 방학이 별개 개념인지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휴업이라는 개념에 방학이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휴업 기간 교육청이 방중비근무자에게 미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방중비근무자 단협에 방학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학년말 방학으로 규정되어 있다. 2020년 3월 개학 연기는 어떤 방학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중비근무자가 출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교육당국에서 강제로 휴업을 방학 연장이라고 주장하며 미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단협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 연기 결정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의 복무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검토했으며 2일 오전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며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17개 시도교육청 5일 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직 복무 지침에 대한 방향이 잡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