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임금 걱정하는 현실이 비참하다"
"코로나19에 임금 걱정하는 현실이 비참하다"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2.25 13:49
  • 수정 2020.03.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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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긴급돌봄'에 따른 돌봄전담사 안전대책 마련 요구
개학연기에 따른 '임금' 걱정도
25일 오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돌봄'에 따른 돌봄전담사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기자 정다솜 dsjeong@laborplus.co.kr
25일 오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돌봄'에 따른 돌봄전담사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기자 정다솜 dsjeong@laborplus.co.kr

"우리는 천재지변과 전염병 비상사태 시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다. 당장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 임금손실 방지를 외쳐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기만 하다." - 임미현 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 학교 개학이 3월 9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이 가운데 정부의 '긴급돌봄' 정책에 따라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돌봄전담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임금 걱정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특히 지난해 4월 기준 약 16만 교육공무직 중 절반이 학기 중인 275일만 근무하며 저임금에 시달리는데도 정부 대책이 따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 이하 공무직본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돌봄이 불가피하다면 강화된 안전대책을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에 돌봄과 아이들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운영방식은 안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학 연기로 인한 휴업·휴교 시 구성원 누구에게도 임금손실 등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개학이 늦춰지면서 휴업·휴교가 진행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 차별적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미현 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도 "교직원은 휴교에도 정상 출근이지만 공무직은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은 조합원이 있다"며 "교육당국은 휴업, 휴교조치, 방학일수 조정 등으로 임금 삭감에 차별적 처우를 중단하고 연차 사용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현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요구사항를 검토하고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학연기로 인한 임금 관련해서는 "어제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교육청에 시달했다. 학교 비정규직 중 상시근무자는 공무원처럼 출근하고 급여가 나가는 것이 맞다. 다만 방중비근무자는 1주일 방학이 늘어나는 건데 연간 방학은 수업일수가 단축되지 않는 이상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연간 총급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개학준비, 청소, 위생관리 등 기타직무를 발굴해서 지도해 처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