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주장하는 '평균 12분의 함정'은 103일에 한 번 발생하는 상황"
"노조가 주장하는 '평균 12분의 함정'은 103일에 한 번 발생하는 상황"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3.04 16:49
  • 수정 2020.03.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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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측 노조 주장 반박

2020년 3월 3일자 '운전 중에 배 아플까봐, 없는 똥도 만들어서 싼다니까요' 기사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반론을 제기해 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제기한 '평균 12분의 함정'에 대해 "103일에 한 번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공사가 지적한 부분은 앞선 기사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평소의 경우 06시 24분에 당고개에서 승무노동자는 운전을 종료하고 하차하면 됐다. 하지만 12분 더 운전해야 했고, 12분 더 운전한 곳에는 지정된 교대역이 아니므로 남태령을 찍고 다시 당고개로 돌아와야 해 50분만 운전을 할 근무가 2시간 56분 운전 근무로 바뀐다. 노조는 당시 운전시간 연장으로 ▲일 근무시간 12시간 초과근무가 35개 이상 발생 ▲장거리 운행 다이아 50개 이상 증가 ▲대기(휴식)시간 부족 발생 등의 노동조건 악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평균 12분의 함정 사례로 소개한 서울역 근무표는 103일에 한 번 발생하는 상황이며, 승무원 근무표는 첫·막차 운행시각, 전동차 정비, 종착역 회차 소요시간, 코레일 구간과 직결운행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과 달리 근무시간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평균 운전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반론했다.

또한 “지난 2월 1일부로 잠정 중단한 상태며 현재는 승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장소 추가 신설, 인력 충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승무원의 생리현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회차역 등에 18개의 승무원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다. 운전실에도 간이변기를 상시 비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서울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