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해고' 다문화언어강사들 학교로 돌아간다
'문자해고' 다문화언어강사들 학교로 돌아간다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3.06 17:54
  • 수정 2020.03.06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학 2주 앞두고 '문자해고' 통보받았던 다문화언어강사들
학교로 돌아가고 배치기준은 서울시교육청과 논의하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언어강사가 겪는 겨울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멈춰 달라"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2월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언어강사가 겪는 겨울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멈춰 달라"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올해 처음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문자해고' 통보를 받았던 서울시 다문화언어강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6일 <참여와혁신>에 "미배정자들을 모두 배정하고 배치기준은 추후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서울시교육청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전해왔다. 

앞서 서울시 다문화언어강사 80여 명 중 15명은 개학을 2주 앞둔 지난 달 14일 교육청으로부터 "같은 언어권 희망학교 부족"으로 배치받지 못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24일에 추가로 6명이 배정되었으나 남은 이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 다문화언어강사들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없었던 다문화언어강사의 해고사태가 발생했다"며 "갑자기 바뀐 배치기준"에 항의했다. 이들은 이후 해당 부서와 대화하며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매일 진행해왔다. 

다문화언어강사들과 서울시교육청 간 대화 과정에서 쟁점은 '배치기준'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사와 동일한 언어권 학생이 1명 이상 있어야 올해 학교에 배치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5명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다문화언어강사들은 언어뿐 아니라 다문화이해수업, 세계시민교육 등을 진행해왔기에 자국 언어권 학생이 없어도 다문화 학생이 있다면 수업을 계속하길 원했으며 바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와 입장차를 좁혀가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배치받지 못한 다문화언어강사들은 추가 배치하되 배치기준은 노조와 추가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그렇게 합의하기로 했다"며 "6일 오후에 노조와 만나서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문화언어강사들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최종 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