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추진
정부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추진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09.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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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숙식비 공제ㆍ수습기간 연장 추진
법무부는 10월부터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지급시 숙식비를 공제하고 현행 3개월인 수습기간을 보다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읽고 있다. ⓒ 청와대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절차와 높은 고용비용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9% 수준인데 비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이 적용되는데 월 30만원 정도의 숙식비까지 사업주가 부담해 실질적인 총 고용비용은 내국인의 97%에 달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숙식비용 부담여부를 명확하게 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숙식제공에 따른 노동자 비용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숙식비 공제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허용하고 있는 수습기간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은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올 10~12월 중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현재 19.3%인 불법체류자를 10%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