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두 번째 의견일치안 합의
기아자동차 두 번째 의견일치안 합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09.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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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임단협 마무리 될까?
만장일치 합의 … 가결 가능성 높을 듯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25일 진행된 제 16차 본교섭에서 두 번째 의견일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기아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2차 의견일치안은 ▲ 전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 병원비 500만 원 추가 인상(2천만 원 → 2천5백만 원) ▲ 시·종업시간 30분 단축 유보 ▲ 가족수당 통상급화 ▲ 생계비 부족분 300% + 50%(하계휴가상여 소급분) + 360만 원 등 1차 합의안에 비해 추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주간연속2교대제는 1차 합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내년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김상구)는 26일자로 발행된 교섭속보를 통해 “사측 제시안을 가지고 노측 교섭위원들이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 대의원 교섭위원 모두가 만장일치하여 받기로 결정했다”며 “선택의 판단은 3만3천 조합원 동지들의 결정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기아차지부는 이번에 합의한 2차 의견일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오는 30일(화) 실시하기로 했다.

기아차지부는 지난 11일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협 44%, 단협 42%의 찬성률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잠정합의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 교섭위원들이 잠정합의안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며, 현장조직들이 부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의견일치안은 만장일치로 합의된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