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비율 75%인 제2금융권 ‘콜센터’
하청 노동자 비율 75%인 제2금융권 ‘콜센터’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5.06 15:26
  • 수정 2020.05.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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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내 47개 지부 사업장 실태조사…하청 대형화 지적
원청 책임자성 등 요구 위해 초기업단위·산별 노조 대응 필요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지난 4월 7일 에이스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소재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및 환경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노조 내 47개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무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권 약화·고용불안 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사무금융노조에 의하면, 47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 2만 637명 중 전체 비중 25.1%인 5,178명만이 직접고용이었으며 나머지 1만 5,459명이 간접고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형태 비중에서 용역·도급이 정규직에 비해 약 5.6배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금융노조는 “원청에서 외부 노동시장을 활용하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이 저숙련 노동으로 인식된다”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낮은 고용 안정성과 저임금 등의 요인이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게 만들며 하청 콜센터 내 노동조건 개선을 더디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청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노동환경 대응에서 차이를 보였다. 원청 정규직 직원이 하청 사업장에 파견을 가는 경우 사업장 내 ▲유연근무제 실시 ▲사무공간 확대 ▲마스크 지급 등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원청의 책임이 강조될수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용이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콜센터 업무는 하청 대형화 현상을 겪고 있다. 사무금융노조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47개 지부 사업장에서는 총 51개의 용역·도급 및 파견업체에 콜센터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51개 파견업체 중 상위 10개사가 사무금융노조 콜센터 하청 노동자 1만5,459명 중 45.8%인 7,086명을 채용 중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원청 책임자성 촉구와 공동사용자 교섭 요구를 위해서라도 실업자·해고자·미취업자 등의 가입이 가능한 초기업단위 및 산별노조 차원의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주장한다.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미조직비정규 부장은 “(콜센터 사업장은) 고착화된 하청 중심 구조로 인해 이직이 잦다보니 사업장 기준 노동조합 설립조차 쉽지 않다. 이직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기업단위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