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5.07 15:59
  • 수정 2020.05.07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이주인권단체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열어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노동과 세계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노동과 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인권단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인권단체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재난지원금 차별·배제 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생활 안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가구당 지급)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며,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1인은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다. 지자체에서 일부 금액을 사전에 지원받았다면 이를 제하고 지급된다.

그러나 이달 예정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는 결혼 이주민과 영주권자만 포함됐을 뿐 이주민 대다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결혼 이주민의 경우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 대상에 포함했지만, 영주권자는 별다른 이유를 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주인권단체는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 받은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내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배제되어야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주민들도 동일하게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배제와 차별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할 때도 이주민들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를 내고 있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주민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