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철회까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무기한 차량농성 돌입
"부당해고 철회까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무기한 차량농성 돌입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6.02 17:02
  • 수정 2020.06.04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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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성 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
CJ대한통운 앞, 무기한 차량농성 돌입

지난 3월부터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해온 권용성 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이 2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자신의 택배차량을 대고, 그 안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거제4동 대리점 추지흔 소장이 대리점 비리를 폭로하고 활발하게 노조 활동을 한 권용성 지부장에 일방적 해고 통보를 했다"며 "부당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택배차량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통보 = 부당해고"

앞서 CJ대한통운 거제4동 대리점 소속인 권용성 지부장은 지난 3월 12일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4월 15일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 관련기사 : 해고된 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 배송을 멈추지 않는 까닭은?)

대리점 소장은 권용성 지부장이 실업급여 중복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계약해지 이유로 들었다. 

이에 택배연대노조는 권용성 지부장의 실업급여 중복수급은 이미 올해 2월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고 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권용성 지부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인 계약이행', 즉 배송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택배연대노조는 오히려 대리점 소장의 계약해지 통보를 "노조탄압"이라고 본다. 권용성 지부장이 해당 대리점의 비리를 폭로하고 노조 활동을 활발히 해 이미 '눈엣가시'였는데 '실업급여 중복수급'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설명이다.

"2018년에 소장이 임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소장에게 임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자, 노조에 가입하고 소속 터미널 택배노동자들에게도 알렸다. 그제야 소장이 횡령사실을 시인하고 저와 동료기사가 못 받은 임금 1,200만 원가량을 돌려줬다." (권용성 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 

권용성 부산지부장은 "대리점이 떼먹은 돈을 돌려받은 이후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자 소장이 정말 싫어했다"면서 "제가 부산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날 해고통보를 한 대리점 소장은 온갖 이유를 다 대고 있지만 자신의 말을 안 듣고 노조 활동을 한 것이 해고통보의 핵심 사유"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이 코드 삭제 안 해 배송 지속, 
한 달치 배송수수료는 못 받아

권용성 지부장은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최종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배송업무를 멈추지 않았다. 원청인 CJ대한통운 중부산지사에서 갈등 해결을 기다리며 사번코드를 삭제하지 않아 일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들은 보통 '원청(지사=CJ대한통운)-하청(대리점)-재하청(택배기사)' 구조에서 일한다. 

그 사이 대리점 소장은 5월 1일, 배송을 지속하는 권용성 지부장을 대상으로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 이후 권용성 지부장은 배송수수료를 받는 날인 5월 15일에 어떠한 댓가도 받지 못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당한 권용성 택배노동자 서울상경 무기한 택배차량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당한 권용성 택배노동자 서울상경 무기한 택배차량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CJ대한통운 앞 무기한 택배차량 농성 돌입" 

결국 권용성 지부장은 부산에서부터 자신의 택배차량을 끌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주차한 채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권용성 지부장은 "CJ대한통운은 거제4동 대리점의 임금횡령, 겸업금지 조항 위반 사실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재계약했다"며 "이번 사건은 CJ대한통운의 방조 없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CJ대한통운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서울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택배연대노조는 "부당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비리 대리점이 퇴출될 때까지, 무책임한 지사장이 책임을 질 때까지" 차량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권용성 지부장과 함께 CJ대한통운 앞에서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회사(CJ대한통운)는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원만히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