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알뜰폰 사업 ‘리브엠’으로 마찰
KB국민은행 노사, 알뜰폰 사업 ‘리브엠’으로 마찰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6.05 18:32
  • 수정 2020.06.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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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은행 고유업무 지장·KPI 반영’ 우려로 금융당국 해결 촉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 이하 KB국민은행지부)가 KB국민은행 측의 알뜰폰 ‘리브엠’ 확대 사업이 과도한 영업 경쟁과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리브엠은 KB국민은행이 2019년 출시한 알뜰폰 사업으로, 통신과 금융의 융합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지난해 4월 당시 금융위원회는 리브엠을 규제특례 적용 1호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하면서,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명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지부는 리브엠 사업 확대가 은행 기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리브엠 판매 영업실적이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될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에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 가입이 리브엠 전용 콜센터와 모바일 웹페이지 등 비대면으로 한정돼 있고, 검토 중인 비대면 외 지점 가입 방안은 고령층이나 미성년자 가입 등 본인인증이 어려운 고객을 돕기 위함”이라며 “KPI는 영업점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KPI는 4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서 금융당국 문제제기를 통해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 은행 측은 여전히 지역영업그룹 대표평가 반영과, 지점 전화, 직원 이름을 내건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등을 통해 창구 판매와 실적경쟁을 변칙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제강 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도 승인조건에 대해 은행고유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노조에서는 실적표 등 승인조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 근거를 이미 확보하여 금융당국을 통한 직접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