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하라”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6.10 15:00
  • 수정 2020.06.1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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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의도서 4,000명 대규모 집회… “솜방망이 처벌 멈춰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확대 간부 및 조합원 4,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 정신이 담긴 ‘전태일 3법’을 핵심 사업으로 가져가는데, 이 중 하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및 안전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2,4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이날 집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민주노총은 “기업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안전과 이윤을 맞바꾸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년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한해 노동자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데 비극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만들어 준 180석이라는 힘으로 한해 2,400명의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