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내 조리노동자 죽음, 외주화 탓”
“쿠팡 내 조리노동자 죽음, 외주화 탓”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6.15 14:14
  • 수정 2020.06.1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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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쿠팡 천안물류센터 유해가스 사망의혹’ 관련 기자회견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사활 걸어
ⓒ 류호정 의원실
ⓒ 류호정 의원실

지난 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조리노동자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의 원인이 외주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인이 일하던 곳은 쿠팡 물류센터였지만, 구내식당은 동원홈푸드가 운영하고 있었고, 고인은 아람인테크라는 파견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세 업체는 서로 책임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고인의 남편 최 씨는 고인의 작업환경에 대해, “조리원들에게 지급돼야할 고무장갑, 면장갑, 장화 등 작업도구조차 지급되지 않고 자비로 구입해 사용하게 했다”며 “방호복 등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을 이용해 바닥청소, 대청소, 후드세척을 시켰다”고 말했다.

고인은 남편 최 씨에게 “조리노동자로 취업했지만, 조리를 하러 온 것인지 청소를 하러 온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로 과중한 청소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유해성분 발생을 막고자 가정용 락스와 세제를 혼합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가족은 당시 사망한 조리노동자가 쿠팡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침으로 인해 락스와 세제를 혼합해 청소 등에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 사건이 위험의 외주화의 전형적 모습이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증명된 사고였다. 해당 관계기관에 엄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강은미 의원은 “작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되, 발생한 재해사고의 책임을 기업에게 물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고인이) 외주업체 소속이다보니 해당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현재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