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반란’은 현재진행중, 가천대길병원지부 ‘노조 탈퇴공작 규탄’
‘을의 반란’은 현재진행중, 가천대길병원지부 ‘노조 탈퇴공작 규탄’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6.23 13:07
  • 수정 2020.06.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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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길병원지부, 중부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발
1년 5개월 만에 조합원 1,318명→786명 40% 감소

 

2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가천대길병원 노동조합 탈퇴공작 규탄 및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을의 반란’을 표방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던 가천대길병원지부가 노동조합 탈퇴공작 중단을 호소했다. 노조가 설립된지 2년이 흐른 지금에도 가천대길병원의 노조혐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천대길병원 노동조합 탈퇴공작 규탄 및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을의 반란’은 현재진행중

가천대길병원은 복수노조 체제다. 새노조인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는 2018년 7월 20일 ‘을의 반란’을 표방하며 설립신고를 알렸다. ‘회장 생일 부서별 축하 동영상 제작’, ‘사택관리 직원동원’ 등 갑질 행위 근절과 공짜 야근 강요,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었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설립 후 3일 만에 1,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과반노조의 지위를 얻었다. 이후 5개월간의 교섭과 14일간의 파업 끝에 2019년 1월 1일 단체협약을 체결에 성공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노사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병원은 파업 참가자에 대해 교대근무로 전환배치, 승진배제,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9년 6월 가천대길병원지부는 2019년 임금협상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가천대길병원을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수진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지부장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수진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지부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당시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조정합의서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의 통보에 따른다. 단, 조합비 공제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시 노동조합에 확인한다. ▲사용자는 향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등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천대길병원지부는 “노조혐오와 탈퇴공작 등 부당노동행위는 코로나19로 병원현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에도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오늘도 이메일로 탈퇴서가 왔어요”

실제로 가천대길병원지부의 조합원은 2019년 기준 1,318명에 달했지만, 현재 786명으로 40%가량 급감했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병원의 구체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을 ▲관리자가 노동조합 탈퇴서 배부 및 방법 안내 후 인사팀에 보고 촉구 ▲부서 내 복수의 조합원에게 탈퇴서 작성 종용 후 사업장 내 업무용 팩스로 일괄 전송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 탈퇴서를 대신 발송 ▲승진 및 배치전환 가능성을 통해 조합원 회유 압박 ▲노동조합 대의원에게 불이익, 탈퇴 유도 등으로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보건의료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가천대길병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강수진 지부장은 “오늘도 이메일로 탈퇴서를 받았다”면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황에서도 본인 연차를 쓰는 착한 직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노조 탈퇴를 강압하지 말라. 함께 같이 살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노사협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섭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가천대병원은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