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산별교섭 돌입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산별교섭 돌입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6.26 09:46
  • 수정 2020.06.26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산별교섭
"공무직 처우 개선이 가장 시급"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김지홍, 이하 노동노조)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산별교섭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노동노조의 산별교섭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7일, 노동노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기관장들과 2020년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기관장은 복수노조를 이유로 교섭에 불참했다.

노동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조합원 임금총액 7.9% 이내 인상 ▲공무직 처우개선 ▲임금피크제 폐지 ▲시간외수당 14시간분 정액 지급 ▲전직원 차별없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직급별 성과상여금 차등비율 100% 이내 조정 ▲퇴직연금사업자 통합 운영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올해 산별교섭은 지난해와는 달리 실무교섭을 위한 노사 간사가 선임됐다. 지난해의 경우, 사측에서 간사를 선임하지 않아 상견례 수준에서 산별교섭이 마무리됐다. 올해 노동노조의 간사는 하치동 한국고용노동교육원지부 위원장이 맡기로 했고 사측 간사는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맡는다.

노동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공무직 처우개선을 꼽았다. 현재 공무직은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공무직은 경력이 쌓여도 임금 인상이나 승진이 불가능했다. 김지홍 노동노조 위원장은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다르더라도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고 숙련에 따라 승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노조는 “현재 시간외 수당과 관련한 자료를 사측에 요청한 상태”라며 “본격적인 실무교섭은 7월 둘째 주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