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가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에 앞장서야”
경실련, “국회가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에 앞장서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7.16 16:00
  • 수정 2020.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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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 58억 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8.5억 원, 여당 7.8억 원의 2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고지거부 금지 등 관련법 개정 필요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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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6일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해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4일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고재산은 1인당 평균 21.8억 원이었고, 그 중 부동산재산이 13.5억 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 원의 약 4.5배였다.

이번 21대 초선 국회의원 151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총 1,76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11.7억 원이었으며,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8.5억 원,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7.8억 원 규모였다. 또한 상위 10%인 15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873억 원으로 1인당 신고 평균액이 58.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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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초선의원 151명 중 42명(27.8%)이 다주택자에 해당했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3채 중 서울에 82채(47.4%), 경기·인천 포함 119채(68.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이날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실거래가(시세) 신고 ▲고지거부 금지 ▲공개대상 4급 확대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이 많거나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