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폭우·폭염’…마트배송노동자 안전대책 절실”
마트노조, “‘폭우·폭염’…마트배송노동자 안전대책 절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7.28 18:08
  • 수정 2020.07.28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도로 침수, 차량 배송노동자 위험에 노출
노조, “대형마트 3사에 안전대책 마련 공문 보냈지만 묵묵부답”
SSG닷컴, “부산, 배송 중단할 정도 아니었다…재난 시에는 배송 중단”
ⓒ 참여와혁신 포토DB
ⓒ 참여와혁신 포토DB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마트배송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는 당사자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주 남부 지방의 기록적 폭우에 이어 이번 주도 200mm 이상 폭우가 예보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전했다.

특히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은 도로 침수 등 호우로 인해 배송 중 순식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마트노조는 대형마트에 ▲호우경보 또는 주의보 발생 시 즉각 배송 중단 ▲해당 이유로 배송 중단 시 회사는 고객에게 배송 지연 또는 불가 안내 즉시 시행 ▲호우로 인한 배송 중단을 이유로 노동자 불이익 발생 방지 및 고객 클레임에 대한 책임 전가 금지 ▲배송 중단 후 재배송으로 인한 기존 회차 건수 초과 금지 ▲배송 중 호우 피해 발생 시 배송노동자에게 피해 보상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여름철 폭염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각 대형마트에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폭우로 인한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폭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도로와 지하도에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 차가 잠기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노동자의 판단에 의해서 긴급하게 노동을 중지하고 대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대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트노조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인 홈플러스·SSG닷컴·롯데마트 등에 폭우·폭염 안전 대책 마련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와혁신>이 대형마트 3사에 전화를 한 결과, SSG닷컴 1곳에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SSG닷컴 관계자는 “공문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평소에 공문이 오면 회신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 폭염·폭우 대책 질문에 대해 답을 전했다. 폭염의 경우 “원래 기사님들에게 얼음물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폭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부산에 비도 많이 왔는데, 부산 지역에서 배송 불편이나 배송이 나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다만 배송이 못 나갈 정도의 재난 상황이면 배송 취소를 당사 차원에서 할 것이다. 코로나19 급속 확산 때도 배송을 하지 않았고 고객님께 양해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